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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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신이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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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상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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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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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식당의 5인미만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 즉, 인사/채용/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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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RP연금계좌에 가입한지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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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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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월 보수월액이 많은 곳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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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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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학교 중퇴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봅니다.2.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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