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만
하이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인정받으면, 중퇴자는 실업상태의 6개월 조건이 필요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업상태의 6개월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요건 중 하나가 6개월의 실업기간이나,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 고졸인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대학 중퇴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가 고졸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실업상태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중퇴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봅니다.

      2.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