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인정받으면, 중퇴자는 실업상태의 6개월 조건이 필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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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업상태의 6개월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요건 중 하나가 6개월의 실업기간이나,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 고졸인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대학 중퇴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가 고졸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실업상태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중퇴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봅니다.
2.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