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통합 된다는 얘기는 듣긴했었는데.
굳이 알리지 않는 이상 서로 모를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달라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즉시 한곳에 대하여 소급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알고계신대로 급여가 높은쪽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월 보수월액이 많은 곳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조정을 하여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겸업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 당연히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