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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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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통합 된다는 얘기는 듣긴했었는데.

굳이 알리지 않는 이상 서로 모를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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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달라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즉시 한곳에 대하여 소급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알고계신대로 급여가 높은쪽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월 보수월액이 많은 곳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조정을 하여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겸업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 당연히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