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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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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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 임금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자가운전보조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5.31, 2000다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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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적치하여 다음 날에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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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인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득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3. 가능합니다.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질문자님이 A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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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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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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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손해배상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의/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과 별건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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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책정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0%"로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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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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