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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쌍봉낙타82
탁월한쌍봉낙타82

신입사원에게 손해배상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무역괸련 회사에서 작년 3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작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이 과정에서 작년 9월에 신입사원인 저에게 맡겼던 일에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당시에는 신입사원이니 괜찮다 실수하며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로 넘어가게되었는데,

퇴사를 한뒤 9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대표에게 개인카톡으로 손해배상 및 내용증명 pdf가 왔습니다.

금액은 700만원 정도이며 당시 괜찮다고 했던 내용에 관련된 증거는 없습니다.

1. 제가 손해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법정으로 가기전 제가 먼저 선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번째로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된 계기는 직장 내 괴롭힘 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빨리 정리하고싶은 마음에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않고 증거만 따로 보관 중입니다.

위 손해배상 관련하여 진행하면서 이 건도 같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혹은 이걸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pdf속에 인수인계서가 같이 유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과태료가 나왔던 기업의 인수인계서가 아닌 또 다른 기업에 관련된 인수인계서이며, 해당 조항에 관련된 사항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수인계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인하지않겠다고 하였으나 저 외의 직원들에게 제가 사인하기전까지 퇴근을 못하고 설득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사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수인계서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인수인계 조항 사진으로 유첨했으니 확인 후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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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를 진짜로 할 생각이면 바로 소송을 걸지 카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징계의무가 부과될 뿐 근로자에게 보상은 없으므로 신고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타격이 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과 별건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