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유류비 차등 지원에 대한 차별 이슈?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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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6시간 주 6일근무 월급여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2.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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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며(11+15+15),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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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신설한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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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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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개천절에 임시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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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및 개천절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개천절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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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일때 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6회 고정 휴무로 정한 때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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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인에게 외주(배경삽화)를 의뢰할 때 외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면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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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날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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