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유류비 차등 지원에 대한 차별 이슈? 근로자 동의 여부?
1) 당사는 직책자에게 주차/유류비를 지원하는데...
2) 실제 주차를 하는 대상에게 주차 지원(비용 회사부담)
대중교통 이용 대상에게는 주차비 지원 (별도 입금)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나,,,,,,금번 논의 중인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 직책자는 주차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때,,,대중교통 이용 대상자만,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복후성 임금이 저하)
또한,, 구성원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