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유류비 차등 지원에 대한 차별 이슈? 근로자 동의 여부?
1) 당사는 직책자에게 주차/유류비를 지원하는데...
2) 실제 주차를 하는 대상에게 주차 지원(비용 회사부담)
대중교통 이용 대상에게는 주차비 지원 (별도 입금)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나,,,,,,금번 논의 중인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 직책자는 주차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때,,,대중교통 이용 대상자만,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복후성 임금이 저하)
또한,, 구성원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적용하던 회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정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비를 지급해온 경우 이러한 주차비 지급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해당 직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주차비 지급 등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차비 삭감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로 내부적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주차비 등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리후생에 포함될 것인 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규정없이 임의로 지급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길지않다면
미지급하더라도 법적 분쟁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규에 있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비를 지원함서 요건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급되어 온 주차비의 지급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