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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09.20

근로계약서 수정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중 내용이 수정되어 재 작성할때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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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재작성시 수정한 내용과 수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수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중 내용이 수정되어 재 작성할때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정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날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단부에 있는 계약기간 또는 입사일에는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 적는 부분에는 수정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다시 쓰는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는 수정한 날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