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수정이 있어 약 3개월 뒤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재작성 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계약서 재작성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수정이 있어 약 3개월 뒤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재작성 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계약서 재작성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