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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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10.15.에 퇴사한다면, 7.16.~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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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5인미만 식당이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시간*5일+10시간*2일+주휴 7.6시간)*4.345주*13,000원= 3,253,536원(세전)을 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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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 연장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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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지원시 비과세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바, 회사 자제처적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서면 1팀-1499, 2004.11.8.).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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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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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1주의 시작점은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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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직원 급여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퇴사일을 9.11.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7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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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전액이 2개월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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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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