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교육비 지원시 비과세여부 궁금합니다
직업 특성상 매년 돈을 지불하고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교육비를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꼭 세금을 떼서 들어옵니다.. 교육비지원은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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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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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과세를 합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바, 회사 자제처적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서면 1팀-1499, 2004.11.8.).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