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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4

보수교육 교육시 교육비 지원 가능한가요?

직업상 일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비는 15만원 정도이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이 적혀 있지 않아서

교육비는 제가 항상 부담합니다.

회사에 일정부분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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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께서 교육비를 내고 회사 외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당해 교육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질문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질문자의 취업이나 자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다만,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비용부담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