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최종합격으로 개인정보제출해서 내야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 제출 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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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24/5*11,000원*4주= 211,200원(세전)입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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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니안전작업요구권이 있다던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 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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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및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상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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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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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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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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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바, 법적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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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3.7.15.자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3.7.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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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2. 이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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