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우므로 2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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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동의서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기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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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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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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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며, 저녁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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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 인계를 잘 안한 직원에게 회사에 한번 오라고 할 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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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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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무일은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로 보아야 합니다. 2. 한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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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전 날 퇴사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의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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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데 출연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출연을 원치 않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시불이행이라고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홍보영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써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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