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이 일용직 상용직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자진 퇴사를 했는데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11,323.68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11,323.68원*6.5일= 588,831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 등 당사자간에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포함시킨 퇴사 사유로 상여 미지급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그만 두는 직원 급여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둘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