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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12

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둘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3시가 되어 도저히 못 하겠다며 하루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몇 시간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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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출근시간에서 3시까지(휴게시간 제외함) 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당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해서 하루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미처 못 채웠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급여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