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타급여 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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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위 사안의 경우 10.12.),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1.1.). 해당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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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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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지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급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시급제로 볼 수는 없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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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2년동안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1년뒤에 세금을 3.3%로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신고 안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대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내용과 같이 세금신고를 위해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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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등 배려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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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그렇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3. 배우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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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차사용한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해당 월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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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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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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