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시간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어 1개월 이상 근로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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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궁금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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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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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일요일부터 금요일이므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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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으로 출퇴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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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가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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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엔 회계년도 기준, 퇴직할 땐 입사일 기준? 신규 발생 연차는 무조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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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개인 잡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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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1번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4번은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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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3+3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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