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엔 회계년도 기준, 퇴직할 땐 입사일 기준? 신규 발생 연차는 무조건 수당 지급?
현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나와 있기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룹웨어에서 휴가 신청할 때도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정산되서 노출되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그룹웨어에 노출되는 잔여 연차 소진하여,
366일 근무(만 1년+1일) 후 퇴직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달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번 주 퇴직일과 연차수당 확인하면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라며 남은 잔여 연차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저는 을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신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할테니,
그 중 1.75일만 먼저 선연차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만,
선연차는 언감생심...
개인 사정으로 빨리 퇴사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노동 OK 확인]
1) 입사일 기준 : 11일 + 15일 연차 수당
- 1년 미만 : 11일
- 입사 1년째 : 15일
2) 회계일 기준 : 14.7일 + 11.3일 연차 수당
- 입사년 : 2일
- 2년차 : 3.7일
- 2년차 : 9일
----------------------------------------------
추가로,
담당 부서에서는 연차 수당 포기하는 365일로 퇴직일을 정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무려 0.75일을 눈감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찝찝합니다.
말바꿔서 출근 안했잖아, 시스템에 마지막날 너 결근했던데? 퇴직금 못주지...
지금도 취업규칙을 다시 봤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 처리라던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회계일 기준 2년차 발생한 "3.7일" 연차로 사용 못하나요?
회사 주장대로라면 연차수당은 커녕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직금 안주고 싶어서 하는 소리고,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진정 제기해볼만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