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추석연휴 전 9/27 에 회사 사정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지사항으로
1.휴가계 제출을 권장하며,
2. 휴가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1일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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