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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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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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 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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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미리 안내없이 퇴직한 달 인센티브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저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나,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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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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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제안한 9.27.자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9.27.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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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1.자로 퇴사처리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9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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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기본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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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 달 일한 시간 이 궁금합니다. (계산식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5일+3.5시간×1일+주휴 38.5/5시간)×4.345주= 200.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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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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