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전부터 퇴사는 9월 30일로 관리자에게 말해 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27일까지만 평일이고 그 뒤로는 일을 하지 않는 공휴일이니 27일이 퇴사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은 유급휴가임으로 저는 30일에 퇴사, 10월 1일 고보 상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1. 현재 회사에서 저에게 말하는 바가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30일 퇴사로 처리하지 않고 27일로 처리가 되면 해고로 권고사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사본을 갖고 있고, 회사가 그전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해고로 권고사직'이란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제안한 9.27.자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9.27.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