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속였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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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무제한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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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해당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중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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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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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을 하려는데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부문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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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시 신입사원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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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알바 투잡관련 의무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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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등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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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직원을 추가 고용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230만원/(45시간+주휴 8시간)*4.345주*(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3,02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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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인사권한이 있는자가 대표자라면, 해당 대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표자의 승낙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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