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일이 언제이든 간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계속하여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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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무단퇴사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손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4.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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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 전후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변경 후 사업장에서 퇴사일 전까지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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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정년이 도달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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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또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과 임금지급형태를 달리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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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금지 (숙박업 위탁운영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이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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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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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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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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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관련 서명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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