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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바하
아하바하23.09.02

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회사마다 60세 또는 65세에 정년퇴직이라는데 그럼 법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그 회사에서 무조건 나가야되는건가요?

능력이 좋고 기술이 있어도 (그 회사에 쓰임이 있고 회사에서도 안내보내고 싶은경우) 법적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직장 기준 특정 나이가 정해져있나요 혹은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나이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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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필요 시 정년 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적용),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가 60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당연 퇴직이 원칙이나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후 회사에서 재고용을 원한다면 보통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합니다. 정년은 법으로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회사에서 대부분 정년을 6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후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여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정년이 도달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