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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딩고165
털털한딩고16523.09.0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2023/08/30

1) 면담에 대한 참여 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면담 요청을 하며 2:1의 상황에서 다소 강압적이고 청문회 및 취조하는 형식의 면담을 진행함.

2. 2023/09/01

1) 업무 지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동료 앞에서 본인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의 고유 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함. 고용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직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로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내에 할 것을 강요: 초청 강사를 만나야 하는 일이고 초청 강사가 대면으로 미팅을 선호하며, 스케쥴이 주말밖에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 시간 내에 업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온라인 미팅을 할 것을 강요.

2) 대화의 흐름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하자 모두가 듣는 앞에서 본인에 대한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성 폄하 발언.

3)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말을 거는 행위.

4) 업무 스케쥴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쥴을 공유할 것을 강요.

5) 사전적 고지가 되지 않은 스케쥴에 대해 업무상 큰 차질이 발생: 고용 계약서 상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임에도 14시까지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졌음. 고객 응대를 혼자서 하게 되자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고 13시 40분 경 유선상 전화 및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장이 없고 14 시에 점심 식사 복귀를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사전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은 미팅이 있었다며 직장 내 따돌림 정황이 의심되는 듯한 발언을 함.

3. 2023/09/02

1) 오피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뒤, 공유하지 않아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행위.

2) 바뀐 비밀번호에 대해 전체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하지 않는 행위.

질문드립니다.

위의 사항 중 어떠한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2023/09/01, 정신과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실제로 복용 약 용량을 늘리고 기존과는 다른 복용 지도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구체적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나요?

2023/08/30 이후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수면 부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새벽에 깨어 지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글 문서 수정 기록 추적을 통해 수면이 방해된 것을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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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소 강압적이고 청문회 및 취조하는 형식", "본인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할 것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과 단체방 등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따돌리는 정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적어주신 치료내역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괴롬힘이 인정 받는 경향이 큽니다. 서술된 모든 행위와 피해형태가 괴롭힘의 입증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다른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조사해 징계조치 할 뿐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큰 처벌을 원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