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나 나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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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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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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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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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계약종료 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한 때는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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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일요일에 유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근로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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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1시간반 근무가 월급200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열받아서 출근전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 사용자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3.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4.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5.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6.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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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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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가는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큰 혜택이있습니다. 우선 월급의 100%를 받게 되고 1개월일 경우 200만원을 받고 2개월일 경우 250만원이고 3개월일 경우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12개월 내에 같이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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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쓴다면 1달에 받는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1.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2.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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