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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1시간반 근무가 월급200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열받아서 출근전에 여쭤봅니다

1.수습기간이라서 11시간 30분 근무가 월급이

200일 수가 있나요?

2.사장님이 바쁘거나 본인이 기분 안좋으시면

직원들 휴무를 없애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3.폭언과 고함등 떼쓰는 악성민원인들 고소가능하나요?

cctv만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사과하러 오셨고

떼쓰는 고객은 통화녹음한 고객도 있습니다.

태권도장 하원길에 요금제변경하라고

반말하고 신분증없으면 안된다고 양해바라고

어머니폰으로도 바꿀수 있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녹음했습니다.

심한욕한분은 유선전화라서 녹음을 못하고ㅜㅜ 고소 가능할까요.

4.근무점심시간때 먹는도중에 재탕음식이 나와서

그 업주분께 정중하게 제가시킨 메뉴에서 나올 수 없는

재료들이 나오고 상태도이상하다 반찬남은거 섞어서 찌개끐이신거냐고 묻자 헛소리 하는거라고 사장님이 일축시키는거에요. 그리고 그 업체 사장님이 직접 배달오시는데

손님 한분이 앉아계셨지만 그분봐도 손님이 어디식당인지도

몰라요 근데 업계소문나면 어쩌려고 니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별 소릴 다하시더라구요. 앞으로 밥먹지말라는데저게 제가 잘못 한건가요?

5.공휴일 근무가 일상인데 1.5배 그런거 안 주시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5.보너스 준다하고 7월도 안 주고

8월도 자기가 보는데서 칭찬 4번들으면

바로20만원 입금하신다하고 5분 들었는데

손님 이름 말 하라고 월급날 되니 말 바꾸시는데

이런 이유로 그만두면 인수인계가 꼭 필요할까요?

저희 어머니랑도 아는사이기는 한데 바로그만 두고 싶어요.

아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스킵하셔도 되시고 바쁘실까위아래의 질문들 요약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넣었던건 아닌데요. 갑자기 면접제안 연락이와서 얼떨결에 당장 근무해달라고 해서 면접본 저녁 생각할틈도없이 다음날부터 휴대폰 중소매점에서 급하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업계기는 한데 공식대리점이 아니라 휴대폰 가게에요.

근무 시간은 오전9시 30분부터 밤9시

11시간입니다. 원래 10시였는데 조금 당겨졌습니다.

홍보용 큰 티비를 바깥으로 옮기고

행사풍선을 무거운 뚜껑열어서 키고

더 큰 행사풍선 두 개를 또 옮겨서 펼치고 키고

가게를 큰 마른걸레,빗자루 등으로 청소하고

물걸레로 마무리 깔판들 털고 입간판 여러개 닦고

커피머신기계 청소 손님들 응대 각종 서류 잡무들 분리수거가 주 업무구요. 손님들 화풀이 대상입니다.

아줌마들이나 애엄마들은 남자직원에게는 웃거나 친절한데 여직원에게는 막무가내로 우리애 해줘 그딴게 어딨어 신분증있어야 미성년자가 되는거면 여기서 핸드폰 안 했지 바빠죽겠는데 짜증나게하네등 반말까지 서슴치않고 무리한요구로 떼쓰거나 고함치고 패악질 합니다.

네비게이션 맨날 묻는 할아버지1

데이터 끄고 네비 안터진다고 쥐뿔도모르는 인간이라고

물건던지고 행패부리는 할아버지2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어폰 다른직원분이 실수했는데

괜히 여자라고 저보고 이딴직원이 제때 안했다고

자르라고 행패부리는 할아버지3

낮은요금제 안 된다고 비추했는데 끝까지 싸게 해달라고

해서 요금초과되면 사기쳤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싸고 좋은거 찾는다고 온통 헤집고 그냥 가는 사람들

애가 음료 벨벳 의자에 흘리고 노는데 잘한다고 하는 할머니랑 애엄마.. 보고만 있고 안 말림..심지어 신발신고 진열대 뛰어다녀도 잘한다고 자기애가 영특하다고 하네요.

플립4 제휴카드 할인으로 공자폰가격에 구매하고는

플립5 나왔다고 알고도 재고를 팔았다면서

환불해달라는 부부사기단

할머니들은 자기 집까지 짐들어달라고 개통중에 본인자녀에게 전화해서 딸이 멀리서 자기엄마 짐들어주러 가야겠냐는식으로 나와서 제가 생판 처음보는 할머니 짐들을

맨손으로 들고 데려다준적도 있습니다.

속으로 택시부르면 되는데...그냥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건 부가적 업무도아니고 말도 안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할머니가 고맙다는 사장님께 말하고

계속 자기딸 멀리서오게하면 안돼 내딸 고생하면 안돼 이러시는데 고생을 누가 했는데 솔직히 짜증나더라구요.

사장님한테 그거 짜증난다고 그런업무외 심부름 보기싫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시냐, 인사를 누가 받든 그게 뭐가중요하냐 그냥 해라 이런식이에요.

이외에도 진상들이 넘쳐납니다. 맘카페 회원이라구요. 나 송강모에요. 거들먹거리고 전화안끊고 악성민원인들은 이루말 할 수가없습니다. 그때 직원 보호도 없구요.

자살충동까지 들고 점심시간에 한술 뜨면 손님 오면 봐야하고 교대로 밥먹는데 왜 밥먹다 말고 나가야 되나 의문도 들어요.

팔 수 있으면 월급 높여주신다고 수습기간은

팔 수 있을때 까지 라는데 처음 면접때는

인센티브로 나눠갖기로 근무 하기로 했었어요. 주5일제 였구요.

거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통신업계 하고싶던 마음 자체가 없던 사람이에요 다른직원분은 너가 판매할 수 있을때

개선점을 요구하라는데그전에 제가 먼저 죽을 거 같구요.

그말을 한 직원분이 지각을 자주 거의 매일 하시는데

한번은 정말 늦게 오셔서 제가 쉬는 날 이었는데

집이 가까워서 대타근무를 1시간 했어요.

그게 미안하시다면서 사장님이 휴무를 하루 주기로 해서 제가 필요한 날 연차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하시고, 제가 재판앞두고 있어서 준비중이라

미리 중요한 날이라고 시간 빼달라고해서 허락 받았는데 친구랑 술마시러간다고 사장님이 조퇴하는바람에

실마리같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저는 재판준비를 아예 못해서 패소했구요.

위처럼 휴무 연차 개념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라도 쓰려고 한가하고 직원많이 근무하는날

그거 쓰겠다고 했더니 다음달에 하라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사전예약때는 일주일내내 굶어가며 일했더니

예약끝나면 고기사준다더니 계속 미뤄서 그냥 안 먹기로했구요. 저녁도 안 사주고 점심도 백반 시켰는데 그것도

아까웠는지 컵라면 그런거 주고 편의점 도시락 그런거로 떼우라하고 제가 수습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서 오픈하고 역대급 매출을 찍었다면서 워크샵에 가자고 하더니 자기 여친분이랑 다녀오고 없던일처럼 하시네요 결국저는 워크샵도 휴가도 없이

이용당한거 같아서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악성민원인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 이정도라도

직원 보호도 없고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고

잡무만 시키고 파는거는 어깨너머로만 봤는데

스스로 해보라 하고 개통서류도 많이 받아본적 없는데

아직도 못하냐고 하는게 뭐냐고 막말도 하시고

전에 여직원분도 나이많고 못생겼다 식당가서 서빙이나봐라 그런말을 들으셨다는데..그건 인격모독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잠수타셨다고 지금 계속 욕먹는데

그건 잠수탈만 한 거 같아요...

다음다음주에 지각하는분이 그만두시면서 친구분이 오신다는데 저는 그때까지 인수인계 꼭 기다려줘야 할까요?

바로 그만두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 사용자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6.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11시간 반 근무에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휴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를 의미한다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겠습니다.


      3,4는 각각 변호사와의 상담, 사업주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5. 수습기간 상관없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6.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규정이 있다면 따르시고 사직처리 기간이 별도로 있다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더라도 주6일 1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3,218,515원이 됩니다.

      2. 휴무는 보장해줘야 합니다. 휴무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형법상 범죄(협박,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이라면 1.5배를 받을 수 있고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꼭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30일전 통보 및 인계인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안됩니다.

      3.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아뇨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