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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현재 직장내에서 휴게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토요일에 5시간 근무동안

휴게시간 없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정당하게 30분 휴게시간을 요구하였고 수용하여 주셨지만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참 피곤하게 산다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녹음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 피곤하게 산다'는 말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사용자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롬힘을 당한 경우 회사 담당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과 같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네. 1회성 발언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우에 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이 한 말이라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상사가 한 말이라면, 사내에 신고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이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