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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쓴다면 1달에 받는돈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둘에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써도 경제적인것이 가장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쓰면 1달에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1.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기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