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1.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