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쓴다면 1달에 받는돈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둘에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써도 경제적인것이 가장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쓰면 1달에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1.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기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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