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3원이며, 퇴직금은 "114,833원×30일×792일÷365일= 7,475,130원(세전)"입니다.2.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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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최저임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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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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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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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 질문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구분해 놓은 것일 뿐 실제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의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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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일용근로 신고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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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9,040,000원÷12개월÷31일×13일= 1,014,8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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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취업기관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회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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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용처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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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부여+임금체불 벌금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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