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및 임금 지연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일수는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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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측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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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 12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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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액계산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2.3.21.~2023.3.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네, 기간을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특정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토, 일요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시급).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7. 명절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8.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로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9. 6번 답변과 같습니다.10.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21.이므로, 매월 20일까지 1개월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1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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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일당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3.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4.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5.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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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문의 및 부당해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 말일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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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일 연차발생 지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2022.9.2.~2023.9.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9.5.에 퇴사함에 따라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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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대보험을 퇴사후 가입 한다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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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변경하지 데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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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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