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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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2개월 사직통보기간을 정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 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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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시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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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이후 계약직 (1개월단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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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4일+6시간×1일+연장 8시간×0.5+주휴 38÷5시간)×4.345주×9,620원= 2,407,6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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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왕복3시간 사유로 인해 신청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소요시간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실제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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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사직서가 반려당해도 2달 후에는 사직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2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2달 후에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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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월급 주말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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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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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9,800원= 1,226,33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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