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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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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왕복3시간 사유로 인해 신청관련 입니다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왕복 약 2시간 40분정도로 나옵니다 (네이버기준) 실질적으로는 그시간안에 도착 불가능한데 신청 가능할까요? 출퇴근 영상촬영 시 첨부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이버 지도 외의 수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의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거나, 실제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체크하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네이버 기준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소요시간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실제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