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왕복3시간 사유로 인해 신청관련 입니다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왕복 약 2시간 40분정도로 나옵니다 (네이버기준) 실질적으로는 그시간안에 도착 불가능한데 신청 가능할까요? 출퇴근 영상촬영 시 첨부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이버 지도 외의 수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의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거나, 실제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체크하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네이버 기준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소요시간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실제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