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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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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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4대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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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4. 연차휴가 초과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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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자를 통상근로자로 본다면 이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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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사를했는데 마지막받기로한 월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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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비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3.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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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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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9.3.~2023.9.2.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3.에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 공휴일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4.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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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했더라도 부정수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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