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율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

월 3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하는 날입니다

5인이상 근무 하고 있는곳이고

1.2022년9월2일부터 2023년9월3일까지의 출근율 80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주5일근무자 이고 토,일 쉴때도 있고 평일하루,일요일 쉴때도 있습니다

3.병가 연차(유급)10-15개정도 사용했는데 개인적인 병가연차는 출근일수에 포함 되지 않는걸까요?

4.빨간날에도 근무를 하고 연차를 하나 부여받는데 이경우는 빨간날을 어디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5.80프로 미만 출근이였을때는 부여되는 연차가 하나도 없는걸까요? 1년미만까진 매달 연차 1개씩 받았었고 이번년 9월은 2년됩니다

6.만약 이경우로 계산할 경우 출근율을 얼마나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9월 3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2.9.3.부터 2023.9.2.까지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병가기간은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9월2일부터 2023년9월1일까지의 출근율 80% 이상이면 됩니다.

      3. 병가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고 출근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 출근율을 계산하려면 1년간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병가면 병가고 연차면 연차지 병가연차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4. 휴일근로는 분모 분자에서 전부 빠집니다.

      5.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6. 위 질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출근율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로 판단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으로 2 ~ 3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80%는 충족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80%는 무조건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9.3.~2023.9.2.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3.에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공휴일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