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년도 회계년도 각각 맞게 계산이 됬는지 확인해주세요!

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0일 사용

->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

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일 사용

->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

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

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7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

인가요..? 사례 1~4가 다 맞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0일 사용

    ->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

    -개인사정 병가휴직의 경우라면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 제외입니다.

    분자/분모 모두 제외할 경우 출근율은 100% 이므로 비례적용해야합니다. 45/45=100% 임

    15x 45/245= 2.7일

    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일 사용

    ->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

    병휴직이 산재휴직이라면 출근율 인정이나, 개인사정이라면 사례1번과 같습니다.

    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

    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방식은 맞습니다.

    최초1년차의 경우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계산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7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볼경우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최초1년미만 본래 월차에 별개로

    월단위개근여부 따져서 월단위연차 부여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