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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발발이35
월 15일근무/ 15일 휴무이고 하루 8시간 근무 2.5시간 연장근무, 1.5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총 하루 12시간)
이런 경우에 1년미만 근무 시 ,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이므로
연차는 5.6시간치 기준으로 1년에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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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씩 월 1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7.6시간이며,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5시간, 1년 근무 시 82.9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시 1개월개근시 1일, 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주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