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들어갈땐

3400의 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업계가 힘들다며 그정도는 너무 많다고 하고

또

작품전체수익중 20퍼센트를 제가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내근직은 그걸 받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셔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작품이 런칭되면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냥 퇴사해야 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보다 임금을 줄이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조건을 조금 상향해서 회사에 다시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기간 동안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퇴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조건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혹여나 근로조건이 하락된 계약을 체결하자는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기존의 연봉이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증거가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