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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이상한가자미
그래도이상한가자미

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

1. 입사 전에는 연봉 4500을 구두로 약속 받았는데

2. 막상 오니 식대 포함으로 바뀜

3. 처음에 듣지 못했던 3개월간 월급 90퍼센트 지급으로 하기로 통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5. 정규 계약서를 쓴 이후에 갑자기 한달의 평가 기간을 둔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할거라고 함 (월급의 일정 배수를 매출 내야하며, 미달성시 최저+인센티브로 바꿀거라고 함)

6. 야간 근무 수당을 계약서상처럼 수당으로 안주고 시간으로 적립해서 휴무로 사용하게 함

(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되어있음)

위 사항 중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건,

제 11 조[퇴직절차]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기준 퇴사 의향 밝히고 14일 이후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0일로 지켜줘야하나요?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퇴사통보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2. 식대와 별도로 연봉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상으로 계약 불이행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연봉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최종적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5.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근기법 4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 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한, 수당 지급을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