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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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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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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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위원회는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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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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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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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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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재직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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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후 1달 단기 계약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파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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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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