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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종다리138
기특한종다리13823.08.26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전회사에서 5년 일하고 퇴사하고 바로 현회사에 9개월 일했는데 현 회사가 원청과 계약 만료로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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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10일이며, 50세 이상은 24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5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210일(50세미만)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40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