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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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등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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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대기시간이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가가 낮을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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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전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직원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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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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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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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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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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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산입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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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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