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장근무 야근 수당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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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매주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x).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에서 정한 기준(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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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있고 등기부에 등재된 상근 임원의 경우 (월급여 받음) 근로자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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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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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산입 관련사항(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을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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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과 해당 수당을 제외하여 지급된 실수령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급여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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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공무원 경력을 인정(가점)해주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경력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바, 응시하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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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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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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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자로장염및코로나로출근안한건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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