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 그대로 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산정이안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3시간씩 일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되며, 9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해석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전제하지 않고 소정근로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업무 필요에 의해 불특정하게 발생하게된 시간으로 통상 시급에서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