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그늘나비195
붉은그늘나비195

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 그대로 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산정이안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산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3시간씩 일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되며, 9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해석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전제하지 않고 소정근로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업무 필요에 의해 불특정하게 발생하게된 시간으로 통상 시급에서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