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강제노동?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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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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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지않고 일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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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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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2개월은 4시간 나머지달은 8시간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하한액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한 달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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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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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기재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 교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팀-6424, 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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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육아휴직과 별개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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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금삭감 계약서 미서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종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를 삭감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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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회사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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