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위가 회사 입사하는데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학위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학위가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회사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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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을 거부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출장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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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3개월 전 임금은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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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때 어떤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지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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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휴게시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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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만 하고 그만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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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식대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 요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휴일 및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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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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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호 위반 관련 특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떄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전액불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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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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