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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100
노련한발구지10023.08.05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 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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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만 반영이 안 될 뿐, 수당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포함이 안 됩니다.

    3. 퇴직 전 마지막 월 급여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집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1개월, 3개월 등의 단위기간은 불요하게 정해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3개월 전 임금은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