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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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총 3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의 휴가를 1년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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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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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호와 6의2호는 각각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서 동시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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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사로서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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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예ㅃ방, 성희롱예방 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만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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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은 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은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정수당을 제외한 매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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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번 했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3.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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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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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지급된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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