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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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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다음해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무를 계속 하고 있다면 기존 연봉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계약 상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 수준이 결정되고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합의가 안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기존 연봉이 그대로 지급되고 추후에 합의되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채 계속근로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봉을 계속하여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봉에 대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연봉으로 계속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이전 연봉 자체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올해 최저임금까지는 임금인상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임금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기존 연벙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존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지급된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